
방문비자 연장, 거류비자로의 변경 및 거류증과 건강보험증 신청방법
(어학연수생용)
현재 어학연수생에게는 60간 유효(일부 예외로 90일간)한 방문비자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유학기간에 상관없이, 일단 이 60일의 방문 비자로 대만에 입국을 해 주신 후, 체재 기간에 맞춘 절차를 밟아, 체재 기간을 연장해 갑니다.
체류기간 연장의 요건은, 화어센터의 출석률 및 성적이, 정부가 정한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출석률은 4분의 3 이상, 성적은 절대적인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체로 100점만점의 60~70점 이상이 요구됩니다. 기준미달일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연장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수속절차를 밟을 날을 대비하여, 수업 첫날부터 열심히 공부 해 나가도록 합시다.
연장에 관한 여러 절차는, 체류 기간에 따라 3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① 반년동안(180일 이내) 유학을 하는 경우
방문비자를 대만 이민서에서 연장합니다. 1회당 60일, 최대 18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 학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8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으므로, 입국일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180일 이내에 수업의 마지막 날이 오도록 역산해서 입국날을 정해야 합니다.
② 반년을 초과하여(180일 초과) 유학을 하는 경우
⓵의 절차에 더해, 방문 비자에서 거류 비자로의 변경 및 거류증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거류증에 기재되는 체류기한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마친 학기의 마지막 수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됩니다 (예: 수업이 11월 20일에 끝나는 경우는 11월 30일까지). 다만, 학교에 따라 수업이 끝난 날로부터 2주 등,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곳도 있으므로, 학교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1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⓵⓶의 절차에 더해, 전민건강보험(대만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건강보험카드의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 전민건강보험은 강제적 사회보험이므로, 거류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실제 외국인 미가입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 만일의 사고 등에 대비해 반드시 가입하도록 합시다.)
이하, 각 절차의 방법 · 필요서류 · 신청장소 · 비용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방문비자의 연장
① 연장 요건
・정류비자로 입국 중 일 것
・실제로 대만 정부(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화어센터에 취학 중 일 것
・연장 신청을 하는 동안, 진지하게 중국어 학습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될 것 (출결상황으로 판단합니다)
② 필요한 서류
방문비자 연장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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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이민국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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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
・원본과 사진 페이지 사본 1부 ・현시점에서 유효한 방문비자 사본 1부 ・마지막 입국스탬프가 찍힌 페이지의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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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어센터 재학증명서 |
・방문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화어센터와 동일한 센터가 발행한 것 ・원본 및 복사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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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어센터의 출결 기록 |
・재학기간에 출석률이 4분의 3 이상인 것(결석률이 4분의 1을 넘지 않은 것) ・원본 및 복사 1부 |
③ 신청시기, 장소 및 비용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자 기한까지 대략 10일을 남긴 날부터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1월 20일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 → 1월 10일 이후, 1월 20일 사이에 수속이 가능합니다. 방문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계산됩니다.)
・신청 장소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정부 이민서의 각 창구입니다.
【타이베이시의 경우】
-주소:내정부 이민서(內政部移民署)타이베이시 광저우지15호(100213台北市廣州街15號)
-전화번호:(02)2388-939
-오시는 길:샤오난먼역 (MRT小南門駅)쑹산-신뎬 선(松山新店線)2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접수시간:평일08:30~17:00
그 외 지역의 경우는 이쪽으로.
・비자연장에 필요한 수수료는 면제되어 있습니다.
2.정류비자에서 거류비자로 전환
① 변경 요건
・방문비자로 입국 중일 것
・현재 대만 정부(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화어센터에 4개월 이상 취학했으며, 추가로 3개월 이상의 연수예정에 있을 것
・수업출석률, 성적, 건강상태, 재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만 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 할 수 있을 것 (제출하는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심사가 이루어집니다)
② 필요한 서류
변경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진단 등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일찍 준비를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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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외교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기입 후 프린트 ・친필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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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사진 |
・사이즈는 2 ((3.5×4.5cm) ・배경이 흰색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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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
・원본과 사본(얼굴 사진 페이지) 1부 ・유효한 비자(방문 비자) 사본 1부 ・최근의 입국 스탬프가 있는 페이지의 사본 1부 ※여권은 신청 시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 및 거류비자를 발급받을 빈 페이지가 있을 것(조건에 미달하는 경우 교류협회에서 여권 갱신과 페이지 추가 절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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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진단서 |
・건강진단서 원본 및 사본 1부 (3개월 이내에 대만 국내 지정병원에서 받은 것. 지정 병원 목록, 검사 항목 목록) ※국외 병원에서 받은 경우에는 대만대표처의 인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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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어센터 재학증명서 |
・방문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화어센터와 동일한 센터가 발행한 것 ・원본 및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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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어센터의 다음 학기 이후 학비의 납입 증명 |
・향후 3개월 이상 재적이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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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센터 출석 기록 |
・과거 4개월 이상의 연수기간 출석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것 ・재학기간에 출석률이 4분의 3 이상인 것(결석률이 4분의 1을 넘지 않은 것) ・원본 및 복사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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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센터의 성적표 |
・연수기간 동안의 평균점수가 대략 100점만점의 70점 이상일 것(참고) ・원본 및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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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증명서 |
・본인 또는 3촌 친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의 잔액증명서 ※본인 이외의 것을 제출할 경우에는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것(호적등본 등) ・대략 8만 대만 달러 이상 (그에 상당하는 외화도 가능) ※장학생의 경우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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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계획서 |
・대략 A4 용지 1장 정도(지정형식은 없음) ・자기소개, 지금까지의 대만 생활 되돌아보기, 향후의 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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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류 |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③ 신청시기, 장소 및 비용
・늦어도 방문비자 기한(총 180일)이 만료되는 2주 정도 전까지, 변경수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여유 있게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신청 장소는 외교부입니다. 외교부에는 타이베이본국 외에 중부, 남부, 동부, 윈자난지국이 있습니다. 변경절차는 대만 국내에서 가능하므로, 해외(한국)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타이베이시의 경우】
-주소:외교부 타이베이 본국(外交部台北本局) 100219 臺北市濟南路1段2之2號3~5樓
-전화번호:(02)2343-2921、2343-2895、2343-2850、2343-2876
-가시는 길:대만 대학 병원역 (MRT台大醫院站) 단수이신이 선(淡水信義線)2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접수시간:평일08:00~17:00
그 외 지역의 경우는 이쪽으로.
・신청 비용은 싱글 거류비자가 2,200 대만달러 입니다. 보통 8~10영업일 후에 발행되는데, 별도 1,100대만달러의 특급요금을 내면 5~7영업일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거류증 신청
① 신청 요건
・유효한 거류비자를 가지고 있을 것
・거류비자를 취득한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15일)
② 필요한 서류
여권(거류비자), 화어센터 재학증명서, 화어센터 출결기록, 증명사진(2吋, 3.54.5cm,1장) ※사진 이외에는 사본도 1부씩 필요.
③ 신청시기, 장소 및 비용, 기타 사항
・거류비자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류증을 신청해 주십시오.
・비용은 1,000위안입니다(1년 미만의 기간인 경우).
・원칙적으로 3개월간 유효한 거류증이 발급됩니다. 이후 3개월마다 연장을 하며, 최장 2년간(방문비자 기간을 포함하면 2년 반)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은 1년 미만이면 다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시 1,000위안을 지불해야 합니다.
4.전민건강보험제도(대만국민보험)의 가입신청
전국민건강보험은 강제적 사회보험이며, 대만 국민과 거류증을 가진 외국인은 연령이나 취업 요건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법률에 의거해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건강보험카드'가 교부되어, 일부 부담금만으로 대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덧붙여, 보험료를 체납하면 1일 마다 납부 보험료의 1,000분의 1의 비율로 연체금이 추가 징수되어(납부 기한의 익월 16일부터 체납 취급), 체납액이 누적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해 강제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〇유학생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전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는 6 종류로 분류되어, 소득이나 부양 상황에 따라 보험료액이 다릅니다만, 유학생의 경우 일률적으로 826위안/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〇일부 부담금에 대하여
보험진료소나 병원진료 시, 매월 내고 있는 보험료 외에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것을 '일부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기나 충치 등으로 병원에 갈 경우에는, 외래진료 일부 부담금과 약품 일부 부담금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큰 사고가 나게 되면 재활치료의 일부 부담금이나 입원비의 일부 부담금도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감기나 부상 등으로 진찰을 받은 경우에 창구에서 지불하는 금액은 100~200위안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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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부담금의 종류 |
부담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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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일부부담금 |
50~550위안 (예) 진료소,치과의 경우 : 50위안, 구역병원의 경우 : 100위안, ER메디컬센터의 경우 : 450~550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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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일부부담금 |
0위안~200위안(약값에 따라 다름) (예)약값100위안 이하 : 0위안, 501~600위안 : 100위안 1000위안이상 : 200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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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 일부부담 |
50위안 / 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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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시 일부부담 |
입원기간과 병실의 종류에 따른 비용의 5~30% (예)급성병실 30일이내 : 10%, 급성병실 61일 이내 30% 만성병실 30일이내 : 5%, 만성병실 91~180일 : 20% |
※2022년도의 입원시 일부부담입니다.
① 신청 요건
・거류증을 취득한 후 연속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을 것(그동안, 출국이 1회(30일 미만)라면 체류기간을 통산할 수 있으나, 출국한 일수는 대만 체류일수로 카운트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필요한 서류
・거류증 원본과 사본
・여권의 원본과 사본
・증명사진(사이즈는 2 、, 3.5×4.5cm, 배경이 흰색인 것)
③ 신청시기, 장소 및 비용, 기타 사항
・신청시기 : 거류증을 취득한 후 반년 이상 경과한 날 이후(체류기간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신청 장소 : 본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보험서 혹은 구공소
・신청비용 : 첫 신청 무료(재발급은 200위안)
・신청방법 : 창구신청, 우체국 우송신청, 웹사이트 온라인 신청 3종류
(주의 사항)
본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의 최종 갱신일은 2022년 4월 시점 입니다. 정보는 수시로 변경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용이나 일수 등에 대해서는 변경 빈도가 높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