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보험이 존재합니다.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고·재해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미리미리 대비하면, 걱정 할 일도 없겠죠! 미리 준비해 두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세입자가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켰을 때를 위해 임대 계약시엔 화재 보험 가입을 해야 하죠. 그런데 대만의 경우는 가입을 강요하는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이 건물에 보험을 들어 놓는 데다, 은행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의 요구에 따라 화재보험의 가입이 필수로 돼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들 필요는 없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실내 자산, 즉 임대인의 소유물이 화재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엔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들어 놓는 화재보험에는 임차인의 동산에 대한 보상은 커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대만 보험회사에서 임대인을 위한 보험을 구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만 대기업 보험회사의 하나인 「國泰產險 국태산보험」이 판매하는 「住家保戶傘플랜」은, 임대인도 가입할 수 있어, 실내의 자산과 인테리어가 대상이 됩니다.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안은 중국어 표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대상물에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영수증 등 구입 증명서가 필요함).
또한 이 보험은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고, 한국의 보험보다 저렴한 것이 매력입니다. 다만 외국어로 절차를 밟는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한국 국내 보험에서도 생활용 자산이나 개인 배상 책임이 보상 항목에 들어 있는 해외 여행 보험 플랜에 가입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산과 요구에 맞게 골라가는 방식입니다. 저희 회사 에서는 다양한 보험 신청 지원을 하고 있으니, 보험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꼭 한 번 상담 바랍니다.